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현행 (2026-10-29)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① 법 제31조의16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보상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의 잔여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잔여 보상한도액이 10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