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현행 (2026-10-29)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2.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 화재ㆍ수재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