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현행 (2026-10-29)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10>

1. 제15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의1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2020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