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1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현행 (2026-10-29)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