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감정평가서의 원본: 발급일부터 5년

2.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 발급일부터 2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