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 감정평가서의 원본: 발급일부터 5년2.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 발급일부터 2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감정평가법제6조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감정평가법제6조 감정평가서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감정평가서의 발급 다음 조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