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19조(보증보험 가입의 통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