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18조(합동사무소의 규약)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합동사무소의 규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합동사무소의 규약)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