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감정평가서)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1.7.20>
②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1.7.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 다른 법령이 법령제7조 감정평가서의 심…이 법령제8조 감정평가 타당성…이 법령제8조 감정평가 타당성…이 법령제9조 감정평가 정보체…이 법령제32조 인가취소 등이 법령제39조 징계이 법령제52조 과태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3조 감정평가서 작성 상위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3조 감정평가서 작성 상위지방세법 시행규칙제60조 시가로 인정되는…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수용 시의 초과… 다른 법령감정평가법 시행령제6조 감정평가서 등의… 상위감정평가법 시행령제7조의3 감정평가서 적정… 상위감정평가법 시행령제47조 업무의 위탁 상위감정평가법 시행규칙제2조 감정평가서의 발… 상위감정평가법 시행규칙제2조 감정평가서의 발… 상위감정평가법 시행규칙제3조 감정평가서 등의…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