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19조의2(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2(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및 주소

2. 감정평가의 목적, 대상 및 감정평가액

3. 손해배상 청구인

4. 손해배상금액 및 손해배상사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