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3장 업무3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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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장 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3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사전교육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1.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사항

2. 부동산 관련 법률ㆍ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3. 부동산관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

4. 자산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운용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13>

1. 제4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2.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여건의 변화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2.13>

③ 사무수탁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1>

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

4.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②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영 업무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제1항제1호의 업무의 회계ㆍ조직 및 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21.6.22>

① 삭제 <2024.8.13>

② 삭제 <2024.8.13>

⑤ 삭제 <2024.8.13>

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2024.8.13>

1. 신청서 서식

2. 신청 절차

3. 제4항에 따른 인가 여부 결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의 세부 내용

4.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 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1. 등록번호

2. 등록일자

3.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

⑤ 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시기, 신용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⑤ 제4항에 따른 사업투자보고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작성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사업투자보고서: 90일 이내

2. 제4항제1호에 따른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사업투자보고서: 45일 이내

3. 제4항제2호에 따른 날에 작성하는 사업투자보고서: 45일 이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缺損金)은 당기(當期)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배당은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차입으로 본다.

④ 삭제 <2024.2.13>

삭제 <2010.7.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