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여야 한다.
1. 부동산
2. 부동산개발사업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5. 증권, 채권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2.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3.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8조 시행자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 업무 범위이 법령제9조 영업인가이 법령제9조의2 등록이 법령제22조의3 자산관리회사의 …이 법령제26조의3 보상을 목적으로…이 법령제26조의4 프로젝트 부동산…이 법령제30조 거래의 제한이 법령제50조 벌칙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8조 부동산투자회사… 상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17조의2 대출의 대상 및 … 상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17조의2 대출의 대상 및 … 상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19조 위탁관리 부동산… 상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25조 부동산투자자문… 상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27조 자산의 산정기준 상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40조 투자보고서 상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42조의2 부동산투자회사…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