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1. 28.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10억원을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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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