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19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장 업무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19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사무수탁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1>

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

4.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