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학개론 국토교통부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3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 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 제4조
삭제 - 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 제5조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 제6조정보의 공시
-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536호, 2025. 11. 27.>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307호, 2024. 2. 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99호, 2020.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264호, 2010.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4호, 2008. 3. 14.>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85호, 2007.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35호, 2005. 4.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0294호, 2001.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5. 11. 2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제20978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지정기간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제20978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지정기간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