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8조(예비인가)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8조(예비인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8조(예비인가) 2단 3 · 3단 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