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장 업무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1. 28.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1.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869@2025-11-28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