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8조 ③이 법령제34조 ①이 법령제54조 ①농지법 시행규칙제54조의2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농지법 시행규칙제54조의2 농지위원회의 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다음 조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