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4조(지도ㆍ감독 등)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4조(지도ㆍ감독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6.2.27>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6. 8. 28.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