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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제22회 (2011) 28번 #907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2. 2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4.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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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6조②.
  2. ②X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청문은 자격취소의 경우다).
    제35조②.
  3. ③X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소재지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한다.
    시행령 제29조①②.
  4. ④X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자격정지처분은 보고ㆍ통보 대상이 아니다(자격취소처분만 5일 이내 통보한다).
    시행령 제29조③.
  5. ⑤X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자격증 반납 의무는 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만 있다.
    제35조③.
해설

①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