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1조(포기의 방식)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이전제3관 한정승인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