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제4관 포기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4관 포기

제1041조(포기의 방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