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제1관 총칙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1관 총칙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