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22조 ←②이 법령제1023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