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제4관 포기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4관 포기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