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②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959조의2 ←①이 법령제930조 ② ③ ←②이 법령제936조 ② ③ ④ ←②이 법령제937조 ←②이 법령제939조 ←②이 법령제940조 ←②이 법령제949조의3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