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91조이 법령제69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다음 조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