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0.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924조이 법령제924조의2이 법령제925조이 법령제927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약사법제30조 조제기록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12200다음 중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적인 소멸사유를 모두 고르면?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12199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문제 이전 조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다음 조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