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적인 소멸사유를 모두 고르면?
ㄱ
본인의 사망
ㄴ
대리인의 사망
ㄷ
본인의 성년후견개시
ㄹ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
ㅁ
본인의 파산
ㅂ
대리인의 파산
ㅅ
내부적 법률관계의 종료
ㅇ
수권행위의 철회
-
1
ㄱ, ㄴ, ㄷ, ㄹ
-
2
ㄱ, ㄴ, ㄹ, ㅂ정답
-
3
ㄱ, ㄴ, ㄹ, ㅅ
-
4
ㄱ, ㄴ, ㅁ, ㅅ
-
5
ㄱ, ㄴ, ㅁ,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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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통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이다(제127조).
다음 중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적인 소멸사유를 모두 고르면?
-
ㄱO
본인의 사망제127조 1호.
-
ㄴO
대리인의 사망제127조 2호.
-
ㄷX
본인의 성년후견개시본인의 성년후견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
ㄹO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제127조 2호.
-
ㅁX
본인의 파산본인의 파산은 소멸사유가 아니다(위임만 종료).
-
ㅂO
대리인의 파산제127조 2호.
-
ㅅX
내부적 법률관계의 종료임의대리 특유의 사유다(제128조).
-
ㅇX
수권행위의 철회임의대리 특유의 사유다(제128조).
-
②정답
ㄱ, ㄴ, ㄹ, ㅂㄱ·ㄴ·ㄹ·ㅂ.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관련 두문자
본사대사성파 대리권 소멸 사유(제127조)
② ㄱ, ㄴ, ㄹ, ㅂ
근거조문/이론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솔루션
②
임의대리권이나 법정대리권은 모두 본인의 사망(ㄱ), 대리인의 사망(ㄱ), 성년후견개시(ㄹ), 파산(ㅂ)으로 소멸한다. 또한 임의대리권은 그 외에도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거나 수권행위가 철회되는 경우에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