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②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이 법령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이 법령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이 법령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가족관계등록법제79조 친권자 지정 및 … 다른 법령아동복지법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다른 법령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다음 조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