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1이 법령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이 법령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이 법령제925조의3 부모의 권리와 …이 법령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이 법령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이 법령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이 법령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이 법령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가족관계등록법제79조 친권자 지정 및 … 다른 법령아동복지법제18조 친권상실 선고의… 다른 법령아동복지법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다른 법령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