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9조(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이 법령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이 법령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이 법령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가족관계등록법제81조 미성년후견인 경… 다른 법령가족관계등록법제83조의3 미성년후견감독… 다른 법령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다음 조 제940조후견인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