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3절 친권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