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4조거소지정권 다음 조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