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91조이 법령제69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다음 조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