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