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②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869조 ① ←①이 법령제870조 ① ←①이 법령제871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다음 조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