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3조 준용규정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다음 조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