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제4장 부당이득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4장 부당이득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