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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제25회 (2014) 20번 #8413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2. 2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3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4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5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점유자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인정되지 않는다.
    제201조②.
  2. ②X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① 단서).
  3. ③O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3조②.
  4. ④X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의무가 없다.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한다.
  5. ⑤X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점유물을 반환할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203조①.
해설

 

③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건물 소유자

‘을’-X 건물만 매수한 자(점유 시작, 사용수익하면서, 보존 개량 비 투입, 왜“ 자신의 건물로 알고!)

 

‘갑’과 ‘을’의 X 건물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

무효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을’은 점유시점에 소유자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점유권자로서 점유하게 됨

 

‘을’이 ‘갑’에게 X 건물을 인도하면서

X 건물에 투입한 유익비(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것)를 달라고 함

 

‘갑’, 황당한 표현으로!

아니 그것은 ‘을’이 소유자로서 투입한 것이므로 줄 수 없다고

딱 잡아 땜

 

‘갑’의 주장이 과연 맞을까?

2

근거조문/이론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요지】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

나.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및임료]

【판결요지】 

(점유자와 과실)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나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점유자가 사용ㆍ수익하면서 점유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④ (점유자와 과실)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판결)

⑤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