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
2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
4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5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
①X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인정되지 않는다.제201조②. -
②X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① 단서). -
③O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②.
-
④X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의무가 없다.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한다. -
⑤X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점유물을 반환할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제203조①.
③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 소유자 ‘을’-X 건물만 매수한 자(점유 시작, 사용수익하면서, 보존 개량 비 투입, 왜“ 자신의 건물로 알고!)
‘갑’과 ‘을’의 X 건물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 무효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을’은 점유시점에 소유자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점유권자로서 점유하게 됨
‘을’이 ‘갑’에게 X 건물을 인도하면서 X 건물에 투입한 유익비(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것)를 달라고 함
‘갑’, 황당한 표현으로! 아니 그것은 ‘을’이 소유자로서 투입한 것이므로 줄 수 없다고 딱 잡아 땜
‘갑’의 주장이 과연 맞을까? |
2 | 근거조문/이론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요지】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 나.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및임료] 【판결요지】 (점유자와 과실)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나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점유자가 사용ㆍ수익하면서 점유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④ (점유자와 과실)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판결)
⑤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