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제29회 (2018) 18번 #1316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2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3. 3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4. 4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5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악의 점유자는 멸실·훼손 손해의 전부를 배상한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03조① 단서.
  2. ②X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2조.
  3. ③O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손해금도 지급한다.
  4. ④O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3조②.
  5. ⑤O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제203조③.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유치권

②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건물 소유자

‘을’-임대차기간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

‘갑’-보증금은 공탁함

 

‘을’이 무단 점유하고 살다가

과실로 건물을 소실시킴

 

‘갑’

전부 배상하라!!!

 

'을‘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가져가라!!!

 

맞는 말일까?

2

근거조문/이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

③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

④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가 변제기 이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