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②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683조 ←②이 법령제684조 ←②이 법령제685조 ←②이 법령제688조 ① ②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다음 조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