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이 법령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이 법령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이 법령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이 법령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의 임…이 법령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의 임…이 법령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 제1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다음 조 제693조임치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