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제4절 유언의 집행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4절 유언의 집행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