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계약과 다른 계약과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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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와 위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유사하나, 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유상이 원칙이나 중개는 무상으로 행해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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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와 고용은 보수를 받고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점에서 유사하나 고용은 일의 완성과 무관하게 보수를 받으나 중개는 중개완성을 보수지급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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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와 대리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보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중개는 거래성립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이고 대리는 당사자로서 행하는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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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와 도급은 일의 완성을 보수지급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도급은 일의 완성 후의 하자 여부에 따라 그 보수감액을 할 수 있으나 중개는보수감액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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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와 현상광고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일의 완성이 보수지급조건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고 중개는 낙성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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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위임은 무상이 원칙, 중개는 유상이다.
중개계약과 다른 계약과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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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와 위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유사하나,
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유상이 원칙이나 중개는 무상으로 행해진다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 원칙이나 중개는 유상으로 행해진다.민법 제686조①. -
②O
중개와 고용은 보수를 받고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점에서 유사하나 고용은 일의 완성과 무관하게 보수를 받으나 중개는 중개완성을 보수지급조건으로 한다.고용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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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와 대리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보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중개는 거래성립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이고 대리는 당사자로서 행하는 법률행위이다.대리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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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중개와 도급은 일의 완성을 보수지급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도급은 일의 완성 후의 하자 여부에 따라 그 보수감액을 할 수 있으나 중개는보수감액이 불가능하다.도급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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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와 현상광고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일의 완성이 보수지급조건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고 중개는 낙성계약이다.현상광고와의 구별.
④ '중개는보수감액', ⑤ '요물게약'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① 중개와 위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유사하나, 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유상이 원칙이나 중개는 무상으로 행해진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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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 원칙이나 중개는 유상으로 행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