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제2관 후견감독인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