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제6절 사용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6절 사용대차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