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제2절 권리질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8장 질권제2절 권리질권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