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부동산등기법제76조 저당권부채권에 …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76조 저당권부채권에 … 다른 법령동산채권담보법제37조 준용규정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다음 조 제356조저당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