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제6장 전세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6장 전세권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