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4조(합유의 종료)제3절 공동소유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3절 공동소유

제274조(합유의 종료)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