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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제21회 (2010) 34번 #9240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2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 3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4. 4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5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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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망으로 점유를 넘겨준 것은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없다.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95조.
  2. ②X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
    제204조①의 '침탈'이 아니다.
  3. ③O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04조③.
  4. ④O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04조①·제207조①.
  5. ⑤O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04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

②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 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유치권자, 공사대금 받지 못해 점유 중

‘을’-건축주

 

‘을’이 ‘갑’의 점유물 빼앗기 위해 기망함

 

수표를 위조하여 줌

 

‘갑’은 이를 믿고 점유를 넘겨 줌

수표를 받고 해외 출장 관계로 확인하지 못함

 

‘을’

점유를 하고 있음

 

‘갑’ 출장에서 돌아 옴

은행에 예금하려고 하니

은행에서 위조수표라고 함

 

‘갑’, ’을‘을 찾아가

점유물반환청구권행사

 

과연 받아 들여 줄까???

2

근거조문/이론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