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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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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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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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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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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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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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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제204조①의 '침탈'이 아니다. -
③O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0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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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204조①·제20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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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204조②.
②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 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유치권자, 공사대금 받지 못해 점유 중 ‘을’-건축주
‘을’이 ‘갑’의 점유물 빼앗기 위해 기망함
수표를 위조하여 줌
‘갑’은 이를 믿고 점유를 넘겨 줌 수표를 받고 해외 출장 관계로 확인하지 못함
‘을’ 점유를 하고 있음
‘갑’ 출장에서 돌아 옴 은행에 예금하려고 하니 은행에서 위조수표라고 함
‘갑’, ’을‘을 찾아가 점유물반환청구권행사
과연 받아 들여 줄까??? |
2 | 근거조문/이론 |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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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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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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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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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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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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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